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도서 구매, 국내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늦지 않게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및 나이별 구비서류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 신청: 재신청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 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 주민센터 구비되어 있는 발급 신청서 작성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 18세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발급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입니다.(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및 이용분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 개인당 1매 발급(20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마무리
2025년 사업은 약 26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도서 구매, 국내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으로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