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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지원 내용 안내(2025년 기준)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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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지원 내용 안내(2025년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도서 구매, 국내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늦지 않게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및 나이별 구비서류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 신청: 재신청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 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 주민센터 구비되어 있는 발급 신청서 작성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 18세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발급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입니다.(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및 이용분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 개인당 1매 발급(20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마무리

2025년 사업은 약 26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도서 구매, 국내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으로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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