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지원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및 청년들에게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글에서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과 정부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에 대하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혜택을 아려드리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지원사업 신청 방법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신청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상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또는 내방 상담 가능(사전 예약 필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직: 고용주에게 신청서 제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직은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업마당에서 신청 절차 확인
가족돌봄휴가는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가족돌봄지원사업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대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주요 자격 요건 |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
가족돌봄 책임이 있는 9세 ~ 34세 이하 |
서울시에 거주하며, 돌봄으로 인해 학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 중소기업 근로자 | 가족돌봄 필요 시, 연간 5~10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가족돌봄지원사업은 상담, 휴가·휴직 보장,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표는 각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혜택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
맞춤 상담, 지원 가능 정책 안매 및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후원 지원 연계 |
전화·내방 상담, 돌봄 자원 연계, 지역사회 교육 |
가족돌봄휴직 | 최대 90일 휴직 보장 | 급여 미지급, 고용 안정성 유지 |
가족돌봄휴가 | 1일 5만원 지원(최대 50만원) | 외벌이 5일, 맞벌이 최대 10일, 한부모 10일 지원 |
유의사항
가족돌봄지원사업은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시 복지 포털: welfare.seoul.kr
- 정부24: www.gov.kr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마무리
가족돌봄지원사업은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중심 지원부터 정부의 근로자 휴직·휴가 제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