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신청 방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께서는 신청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편안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서류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신청일, 신청자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 승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통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함.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정부 24를 눌러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항목 | 내용 |
대상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대상 |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최소 30일) |
급여 | 원칙적으로 무급 (기업 규정에 따라 유급 가능) |
근속기간 포함 여부 |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휴직 90일에 포함) |
제한 사유
다음 경우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 | 설명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 예외: 6개월 이상 근무 시 제한 사유 적용 안 됨.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조부모, 손자녀)을
근로자 외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을 때. - 예외: 다른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제한 사유 적용 안 됨.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신청 시
직계비속/존속 있는 경우 |
- 조부모의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있어 돌봄이 가능할 때. - 예외: 직계비속/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제한 사유 적용 안 됨.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예외: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제한 사유 적용 안 됨.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 경우. - 예외: 구체적인 증명 없으면 제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가와의 차이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 돌봄(예: 자녀 양육,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사용 가능한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가족 돌봄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휴가 사용 시 일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유급으로 제공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 | 90일 사용 후 추가 휴직 불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1년 기준은? | 입사일 또는 회사 회계연도 (미지정 시 입사일 기준) |
분할 사용 횟수? | 최대 2회 (1회 최소 30일) |
마무리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