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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실제 이사 비용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글에서는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신청은 온라인, 등기,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내용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로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방문 신청 |
* 참고: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 또는 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 팁: 증빙서류는 이사 관련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JPG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10월 ~ 사업 종료 시 |
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한달 이내 통보 |
지원금 지급 | 결과 발표 후 약 2~3주 내 신청인 계좌 이체 |
지원 대상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자격 기준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거주 기준 |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자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입었으나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 원 (실제 이사 비용에 따라 지급, 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 범위 |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 이주 관련 비용 |
지원 방식 | 이사비용 영수증 제출 후 계좌 이체로 지급 |
* 지원금은 실제 이사 비용에 한해 지급되며, 1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견적서, 간이영수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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