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에서는 지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가세요.
경기도 다자녀가정에서는 아래버튼 경기민원 24 클릭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합니다.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로그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신청 기간 | 2025. 02. 03. ~ 사업종료 시 - 매월 1~10일 신청 (연 1회만 신청하면 됨) |
참고: 가~라형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지만, 마형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에서는 아래버튼 경기민원 24 클릭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신청 대상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이용자 포함) * 마형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가~라형은 자동 지원) |
참여시·군 | 경기도 13개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참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다형)은 한 아동당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유형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소득유형별로 구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소득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중위소득 75% 초과~120% 이하 |
다형 |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200% 이하 |
마형 | 중위소득 200% 초과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금액과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연 300,000원 (한 가정당) |
지원 방법 | 이용자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신청 빈도 | 1년에 1회 신청 (30만 원 한도까지 지급) |
마무리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에서는 지금 신청하여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경기도 다자녀가정에서는 아래버튼 경기민원 24 클릭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