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하반기(6월 2일부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글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거주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가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5. 6. 2. ~ * 매월 1일 10시~ 15일 18시까지 신청 가능 |
자격 확인 | 거주지, 대상 아동 연령 및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준 확인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2025년 하반기 정식 사업 공지가 늦어져 2025년 상반기 시범사업 기준으로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 |
유의 사항 | -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함. -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아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클릭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출 서류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지원 자격 및 조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경기도의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아동 | 24 ~ 36개월 아동 |
돌봄 조력자 |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거주지 | 참여 시·군 거주 (14개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아동 1명 | 아동 2명 | 아동 3명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
지원 금액(월)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마무리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을 제공할 경우 돌봄 조력자에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참여 시군 거주하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가세요.
아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클릭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