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글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비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항목 | 내용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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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기간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 ~ 60만 원 (지원 대상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 |
지원 기간 및 신청 주기 |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A1.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6개월 단위로 심사 후 지급되며, 최대 1년(특정 경우 2년) 동안 지원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과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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