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와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그리고 지급 일정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일반 신청: 홈택스에 본인 인증(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세요.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 및 그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간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일정: 9월 말경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90% 지급)
2.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1~6월 소득 기준,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7~12월 소득 기준, 6월 말 지급)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함께 지급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증빙: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소득 신고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 사기 예방: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세요.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285만 원(홑벌이 가구), 330만 원(맞벌이 가구)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3월, 9월)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세요. 홈택스나 ARS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