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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750만 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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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750만 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구지역의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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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3.24.(월) ~ 상시모집

2. 신청서 :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www.dgef.or.kr) 경총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4605@dgef.or.kr)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 후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7층으로 송부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세요.

2025년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신청서 및 기타서류) (2).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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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사업장은 대구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제조업종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축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2025. 3.24.)로부터 2025.10.31. 까지 정규직 1명 이상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 채용인원 예정인원은 심사평가에 반영 예정입니다.
  • 신규 채용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필수이며 비정규직, 비상근촉탁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지원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규모 : 9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서구 5개. 서구 외 대구지역 4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업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750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금 필수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이며,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 :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단순물품 구입은 불가합니다)
  • 후생시설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작업장 안전환경개선 :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등
  • 시설공사기간 : 사업선정일로부터 2025.10.31. 까지
  • 지원금 신청기간 : 공사종료 후 ~ 2025. 11. 30. 까지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서면평가, 현장점검, 최종선정심사위원회
  • 선정방법 

         - 1차(서면평가) : 기업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 평가합니다.

         - 2차(현장점검) : 사업장 공사예정 현장 방문을 통한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합니다.(현장점검에 최대한 협조)

         - 3차(최종선정심사위원회) : 1,2차 서류검토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심사평가 합니다.

  • 우대조건 : 최근 3년 이내에 대구 고용친화기업 등 대구시장이 인증한 우수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의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불법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유의사항

  • 환경개선장소는 대구지역만 가능
  • 다수의 사업장등록을 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운영기관(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 수시 및 불시 점검 가능합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선정기업이 공사업체에게ㅡ공사비용을 선 지급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마무리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의 확대 및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안전사고예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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