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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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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는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결혼장려금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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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조건에 충족하는 본인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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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 과거이력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시 : 혼인신고일 2024. 12. 2. 이면 신청가능일 2025. 12. 1. 까지
  • 예외대상자 : 2024. 1. 1 ~ 2024. 9. 30. 혼인신고자
  • 예외대상자 신청기한 : 홈페이지 오픈일(2024. 10.2.) ~ 2025. 9. 30. 까지 (연령, 거주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가능)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외국인 제외) 
  • 혼인 :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초기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

  • 지급액 : 1인당 250만 원 일시지급(생애 1회 지원)
  •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계좌 정보 입력 후 2개월가량 소요
  • 예산 사정 상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지급방법

  •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하나은행) 별도 개설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 부부라도 승인번호(10자리)는 개별 부여(배우자 승인번호로 개설 금지)
  •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 지역 내) 방문하여 통장개설 가능(본인방문)
  • 전용계좌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홈페이지 내 계좌정보 입력(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력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 혼인신고예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미충족 시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자격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 재단(042-719-8035~7)에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결혼 후에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도 미리 대전시의 결혼장려금을 확인하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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