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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부산광역시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글에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신청기간 지나지 않게 지금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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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 4. 7. ~ 4. 25. |
모집 인원 | 2,000명 |
신청 방법 | 1.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busanhappycard.kr)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5. 신청 완료 후 선발 결과 확인 |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 051-600-18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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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항목 | 내용 |
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7.12.31. 출생) |
거주지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재직 조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소득 기준 | 월 소득 3,589,000원 이하 - 3개월(2025.1.~3.) 건강보험료 월 평균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127,230원 이하인 청년 |
지원 내용 및 사용 기간
항목 | 내용 |
지급 금액 | 1인당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 |
사용 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 사용 |
사용 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5.11.30.까지 |
제한 항목 | 사행성(복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공공요금, 생필품 등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 불가 |
추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등 다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유형 정규직 채용자는 예외)
- 선발 기준: 소득, 재직 조건, 청끌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등
- 사후 관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 실시, 부정 사용 시 지원 중지 및 반환 조치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또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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