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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by carpediem26 2025. 3. 9.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사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달과 택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운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배달·택배비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하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접속

  •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2025년 2월 17일 개설)
  • 대체 경로: ‘소상공인 24'통해 접속 가능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신청 접수

  • 신속 지급: 2월 17일부터 시작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본인확인, 정보제공동의, 신청정보입력, 신청완료)
  • 확인 지급: 4월부터 접수, 증빙 자료 업로드 필수

결과 확인

  • 신청 완료 후 알림톡으로 안내 메시지 수신
  • 지원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제출 서류

신속 지급 대상자

  • 신청일 기준 활동 중(휴업 중 포함)
  •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본인확인, 정보제공동의, 신청정보입력, 신청완료)

6개사의 배달 플랫폼사·배달대행사를 이용하며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속 지급합니다.(배달의 민족, 부릉, 생각대로, 요기오, 쿠팡이츠, 바로고)

 

확인 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모든 택배사,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택배 이용자
    • 택배 운송장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플랫폼 이용자

    • 배달 정산내역서
    • 결재 내역
  • 직접 배달(배송) 이용자
    • 관련 협·단체와 협의 후 인정되는 증빙 자료(추후 공지 예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지원 금액과 방식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한시적 지원으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
  • 최초 지급 후 차액 지원: 최초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해 추가 지급

지원 방식

  • 신속 지급
    •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및 대행사(바로고, 부릉 등)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
    •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으로 지원 가능
    • 신청: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택배 이용자, 직접 배달 등)
    • 증빙 자료(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필요
    • 신청: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조건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배달·택배 이용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 보유

  •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택배사, 직접 배달 등 포함

사업 상태: 2025년 2월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제외 대상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 신청 시점에 폐업한 사업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목적 및 효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입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직접 배달이나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 비용 절감: 배달·택배비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경쟁력 강화: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 지원
  •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사업의 기대 효과

  • 운영 안정화: 배달·택배비 절감으로 수익 개선
  • 디지털 전환 유도: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며 경쟁력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상권 활력 증진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 필수
  • 홀짝제: 신속 지급 초기 이틀간 접속 분산을 위해 적용
  • 증빙 자료: 확인 지급 시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운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시작되니,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한숨 덜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처로 연락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