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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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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이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오니 사업주분들은 신청하시어 재정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하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기업으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하기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항목 내용
지원 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지원 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장려금 :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금 산정 방식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
-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단축 일수/해당 월 총일수)

 

지원 요건

요건 내용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오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 안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지급 안함)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장려금 신청 및 지원

항목 내용
신청 기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장려금 신청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경기업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근로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업,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마무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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