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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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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고자 기업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제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하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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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하기

 

지원 금액

항목 내용
지원 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 대비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을 관히아여야 함
지원 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장려금 신청 및 지원

항목 내용
신청 기한 실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및 신청 주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원 제외

사업주 근로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유흥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사업주
-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마무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사업주께서는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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