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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사업주께서는 유연근무제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항목 | 내용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업주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의 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 통보 |
유연근무 활용 |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3개월마다)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가 요건 검토 후 장려금 지급 |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 · 원격 근무 | 15만 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 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 원 (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 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 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 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 유형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내용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 | 1개월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요건
항목 | 세부 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 선택, 재택, 원격,시차 근무제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
소정근로시간 |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 변경된 근로장소(재택 · 원격), 근로시간(선택 · 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도 도입 문서 |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
출·퇴근 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 · 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장려금 신청 기한
항목 | 내용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장려금 신청 기한 |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및 주기 | 유연근무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
마무리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께서는 유연근무제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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