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24.
반응형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사업주께서는 유연근무제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하기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업주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의 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 통보
유연근무 활용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3개월마다)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가 요건 검토 후 장려금 지급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 · 원격 근무 15만 원
(월 4일~7일 활용)
20만 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 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 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 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 원
(1년간)

* 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 유형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내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요건

항목 세부 요건
유연근무제 활용 선택, 재택, 원격,시차 근무제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장소(재택 · 원격), 근로시간(선택 · 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 도입 문서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출·퇴근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 · 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장려금 신청 기한

항목 내용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장려금 신청 기한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및 주기 유연근무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마무리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께서는 유연근무제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