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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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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시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래버튼 복지로를 클릭하여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지원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조건 설명
보호 이력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
보호종료 시점 -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된 자(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2024.2.9. 이후 적용)
지원 기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단, 2018년 8월 이후 종료자부터 적용)
국적 및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지원 제외 사유 원가정 복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수당 수령 중

- 참고: 2년 연속 보호 여부는 보호 시작일과 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변경 사항: 2024년 2월 9일부터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자립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가능

일반신청(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 제외)
대리 신청
불가능
가능 (친족,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시기
-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 보호종료자: 본인 언제든 신청 가능
- 사전 신청(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 상시 신청: 보호종료 후 언제든 가능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1. 관할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특이 사항
해외 유학, 군 입대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팩스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래버튼 복지로를 클릭하여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류명 설명 비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서식 1호)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필수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출력
필수(또는 재무상담 확인서 대체)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계좌 사용 시 필요 선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 보호종료자와 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대리 신청 시 필수
보호종료 확인서 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 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서식 7호) 담당자 요청 시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아래버튼을 누르고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을 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 :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의: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 및 일정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주말 시 직전 평일)
- 지급 방식: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기존 수령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 지급

유의사항

1. 사전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는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30일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2. 대리 신청: 온라인은 불가하며, 방문 시 위임장과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3. 정보 확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4. 제외 사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빠르게 신청하면 자립 초기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고 자립수당을 활용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이루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래버튼 복지로 클릭하여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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