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 조건 |
주거 조건 |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서울시, 경기도 등 지역별 기준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여부 |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보증 가입 | -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신청일 기준 보증 기간이 유효해야 함 |
제외 대상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회사 제공 숙소 등)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 기준은 본인(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 지자체에서 2년 내 재신청은 제한되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보조금 24(정부 24) 또는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시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회사에서 직인 포함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시기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 지원 금액 |
2025년 3월 30일 이전 | 최대 3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 최대 40만 원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토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