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 구축

by 경제 유학 생활 유익 정보 2025. 9. 2.
반응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핵심으로,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악성 앱 차단, AI 기술 활용, 그리고 강력한 처벌 및 배상 책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24시간 365일 즉각 대응

정부는 9월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24시간 365일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이 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후 10분 이내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범죄수단 원천 차단 : 악성 앱, 대포폰, 사설 중계기 봉쇄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악성 앱, 대포폰, 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층적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 악성 앱 3중 차단 체계

  • 문자 사업자: 모든 문자 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는 악성 문자를 1차 차단합니다.
  • 이통사: X-ray를 통과한 문자나 개인 발신 문자는 이통사가 URL 접속 차단 및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2차 차단합니다.
  • 개별 단말기: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악성 앱 설치 방지 기능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싱 문자를 차단합니다.

(2) 대포폰 관리 강화

  • 이통사 책임 강화: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통사는 대리점·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불법 개통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예: 외국인 가입자 급증)가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반복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본인확인 강화: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제한하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동일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사설 중계기(SIM Box) 금지: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범죄에 사용된 번호와 연결된 번호까지 차단합니다.

첨단 기술 활용: AI 기반 탐지 및 경고 시스템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와 차단을 강화합니다.

  • AI 플랫폼 구축: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통합해 AI 기반 패턴 분석으로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이미 악성 앱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중저가 단말기까지 확대하고, 이통사는 대리점과 언론을 통해 탐지 앱 활용을 적극 홍보합니다.

소금융권 배상 책임 및 피해 방지 강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을 강화해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배상 책임 법제화: 영국,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담 부서 설치: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 계정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의무화합니다.
  • 안심차단 서비스: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강력한 수사 및 처벌

  • 전담 수사 체계: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증원합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합니다.
  • 특별 단속 기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해 범죄 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 국제 공조 강화: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 및 인터폴과 협력해 해외 콜센터 총책을 검거하고, 피해금 환수를 강화합니다.
  • 법정형 상향: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사법협조자 제도: 범죄조직원을 제보한 가담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상선 검거를 가속화합니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답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세요.

신고 문의: 국무조정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044-202-6651), 경찰청(02-3150-2168)

마무리

이번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은 예방, 탐지, 수사, 배상까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술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