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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사업(자격, 내용, 신청 방법)

by carpediem26 2025. 3. 4.

주거급여 지원 관련사진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뤄두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주거급여,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득 기준과 주거 기준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즉,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148,166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약 2,926,93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거 기준: 대한민국 국적: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원칙적으로는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저 주거 기준: 주거급여는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방의 개수, 면적 등이 고려됩니다.

💰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임차료: 기준 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35만2천원이므로 실제 월세가 40만원이라도 35만2천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 수선유지비: 주택 노후도 평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단열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수리, 난방 시설 개선 등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Q1. 저는 대학생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대학생이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분리되어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Q3. 저는 자가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자가인 경우에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주거급여 신청하기

🏠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나요? 주거급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거급여를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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