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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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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 신      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지원제외사업 : 숙박 및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단체 수    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 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2. 고용 대상자 요건
    •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
    •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된 자(고용보험 가입)
  3. 고용 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상자 채용

  • 지원 대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2. 지원 절차

  •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별지 제44호서식]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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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고용계획의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변경 시 지역고용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별지 제44호서식]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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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시작의 신고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5호서식]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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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별지 제46호서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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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첨부(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은 첨부 불필요)

 

  • 지원금 신청 : 조업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여야 함.

 

  3. 심사 및 지급

  •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담당과(044-202-7407, 741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이전·신설 ·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 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1일 상한액은 66,000원)
기업 유형 지원 금액(지원 한도) 지급 기간 지급 금액(년) 비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통상임금의 1/2 최대 1년 최대 720만 원 3개월마다 신청
대규모기업 월 통상임금의 1/3 최대 1년 최대 360만 원 3개월마다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 지원금 신청 방식: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한도: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1일 상한액 66,000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취약계층)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별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나 산업 쇠퇴로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점과 한계

장점

  • 사업주: 인건비 부담 감소로 채용 의지가 높아짐
  • 구직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보 가능
  • 지역 사회: 고용률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한계

  • 고용 유지 기간(최소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기대효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사업주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다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사회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무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지역 사회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원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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