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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5년 만기에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므로 금리가 높은 예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이보다 좋은 조건의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 조건, 혜택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목돈 마련을 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반드시 신청하시어 목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청년들이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목돈 마련을 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가입조건
아래 요건울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시 최대 6년 연장 가능)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혜택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22)
-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정부 지원금 미지급, 세제 혜택 취소
- 납입 유예 가능: 일정 기간 납입 어려울 경우 유예 신청 가능 (조건 변경 가능)
가입 시 고려사항
- 소득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연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 증가
-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 은행마다 기본 금리가 다르므로 가입 전 비교 필수
- 다른 청년 금융상품과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비교하여 선택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신중하게 계획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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