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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carpediem26 2025. 3. 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관련사진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단일 지원 방식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유형 Ⅰ (기업지원)과 유형 Ⅱ (기업지원 + 청년지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빈일자리 업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Ⅰ: 기업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미취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구체적 요건은 운영 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1년) 지원
  • 총 지원 한도: 최대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추가 지원 없음(유형 Ⅱ와 차이)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사업 참여 승인 후 채용이 원칙이나, 사전 채용 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 필요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특징

  • 기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며 빈일자리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유형 Ⅱ: 기업지원 + 청년지원

목적

 

빈일자리 업종(인력난이 심각한 업종, 예: 제조업, 건설업, 돌봄 등)에 청년을 유인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근속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상

  • 기업: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5인 이상 고용 조건 동일)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취업 애로 청년

지원 내용

  • 기업지원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1년) 지원
    • 총 지원 한도: 최대 720만 원
  • 청년지원 (신설)
    • 채용 후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
    • 2년간 기업+청년 총 지원액: 최대 1,200만 원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기업지원 조건)
  • 청년 지원은 2년 근속이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정(구체적 업종은 고용노동부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은 근속 후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운영 지침에 따라 추후 공지)

특징

  • 2025년 신설된 유형으로,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을 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에 특화되어 청년의 취업 유도와 장기 근속을 장려합니다.
  • 기업은 유형 Ⅰ과 동일한 지원을 받지만, 청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가 발생 합니다.

유형 Ⅰ vs 유형 Ⅱ 비교

구분 유형 Ⅰ (기업지원) 유형 Ⅱ (기업지원 + 청년지원)
지원 대상 업종 모든 우선지원 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한정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청년 지원금 없음 2년 근속 시 480만 원
총 지원액 최대 720만 원 최대 1,200만 원
목적 청년 고용 촉진 빈일자리 업종 청년 유인 및 근속 유도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 2025년 1월 2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시작)
  • 운영기관 확인: 고용24 운영기관 기본정보
  • 유의사항
    • 유형 Ⅱ의 청년 지원은 2년 근속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근속 조건 명시 권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며, 2025년 목록은 공고문 확인 필수

고용24에서 신청하기

문의처

  •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