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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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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어 헤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기업으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5. 1. 1. ~ 2025. 12. 3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항목 지원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산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 휴직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월 30만 원 360만 원
특례(적용 시) 월 200만 원 월 30만 원 870만 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 원 120만 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 사업장 육아기 단축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 원 120만 원

3.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한도

4.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음. 분담 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기한 및 기간

항목 내용
신청 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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