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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사업 신청 방법, 대상, 지원 내용

by carpediem26 2025. 3. 11.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관련 사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사업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하거나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 불안을 해소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지원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
  2. 개인 로그인 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4. 제출 후 심사 및 결과 확인

(2) 방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접수 후 심사 및 결과 통보

(3)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유산·사산)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4)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3)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 및 회복을 위한 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쌍둥이 이상 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 쌍둥이 이상 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급여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쌍둥이 이상 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3)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지원 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유산 사산휴가급여 : 통상급여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중에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

네, 출산휴가 기간 동안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사업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지원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