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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총정리(소득 및 재산 기준)

by 경제 유학 생활 유익 정보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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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분들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받으려니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도 잘 모르겠고 정리된 자료도 잘 없더라고요. 퇴직 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 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일반 주식, 금융통장 예금,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받은/받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공제회 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등)금액 기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미치는 영향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을 이해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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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총정리(소득 및 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의존하여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퇴직자는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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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3대 조건

퇴직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법적 혼인 관계 증명 필요)
소득 요건 * 피부양자의 개인 연간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산)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일 시)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제외)
재산 요건 * 피부양자의 개인소유 재산 기준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

- 배우자는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배우자는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보통 시세의 70% 수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아파트의 경우 60%)

                                           = 시세의 42% 수준

*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이면 피부양자 탈락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이면 :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시 탈락,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유지)

 

소득 기준 

피부양자 소득 기준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일 시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아파트 관련 소득

아파트 소유로 인한 소득(임대소득 등)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소득 포함
여부
내용
임대 소득 포함 전체 소득 합계에 포함되며,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침.
- 사업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
양도 소득 미포함 1주택자 비과세(9억 원 이하, 2년 거주) 적용 시 아파트 양도소득은 비과세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2. 일반 주식 소득

일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배당금 포함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간주,
연간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15.4%).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됨.
양도소득
(매매차익)
미포함 2025년 기준,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주식 제외 시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영향 없음.

3. 일반 금융통장 예금 소득

일반 금융통장(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이자소득 포함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
연간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15.4%).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됨.
예금 원금 미포함 예금 원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4. 연금저축계좌 인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미포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인출 시 소득세(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세액공제 받지않은
배당금(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 내 펀드, ETF 등의 배당금은 운용수익으로 간주,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또는 연금소득세(3.3%~5.5%) 부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배당금 포함)은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 부과.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인출 우선순위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받지않은 원금이 섞여 있을 경우
-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이 먼저 인출,
- 이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인출.
- 초기 인출(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은 소득 기준 포함되지 않음

참고: 연금저축계좌의 배당금 및 운용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 혜택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퇴직연금(IRP, DC 등)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IRP, 확정기여형 DC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
미포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세액공제 받은
연금
포함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부과.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배당금(운용수익) 포함 계좌 내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인출 시 운용수익으로 간주,
소득세 부과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6. 공제회 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공제회 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수령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
미포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세액공제 받은
연금
포함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부과.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운용수익 포함 연금 개시 후 계좌 내 투자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수익으로 간주,
소득세 부과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

참고: 공제회 연금의 세액공제 여부는 납입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7.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구분 소득포함
여부
내용
공적연금 소득 포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간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됨.(100% 반영)
비과세 혜택 미포함 특정 공적연금(예: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일부)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비과세분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공적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 관련하여 일정 규모의 재산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재산 유형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포함 여부
내용
아파트, 토지 등 포함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합계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입 가능
- 재산과표 9억원 초과 경우 피부양자 탈락

참고: 형제·자매의 경우, 아파트, 주식, 예금은 재산세 과세표준(1억 8,000만 원 이하)에 포함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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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받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소득, 연금 인출액 등을 점검하여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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