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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by 경제 유학 생활 유익 정보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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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홈택스 한부모가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PC)
- ARS(1544-9944, 안내문 수령자 한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 소득·재산 증거자료(국세청 자료와 상이한 경우)
- 신청서(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 확인 자료와 동일하면 별도 증빙 서류 불필요

홈택스 신청 방법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한부모가정에서는 아래버튼 홈택스 클릭 신청하세요.

홈택스 한부모가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동일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필수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 또는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동일

* 한부모가정 특이사항
- 배우자가 군복무, 장기 복역, 실종, 또는 6개월 이상 근로 능력 상실 상태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최대) 자녀장려금(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한부모가정)
285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 한부모가정 자녀장려금: 총소득 2,1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미만 최소 50만 원 지급

- 맞벌이가정 자녀장려금: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미만 최소 50만 원 지급
-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5월)의 경우 9월 말,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의 경우 각각 12월과 6월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표

 

한부모가정 추가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은 근로·자녀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월 20만 원 선지급(2025년 시행)
  • 복지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제공
  • 소득인정액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문의 추천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한부모가정에서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18세 미만 자녀(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Q: 근로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기 신청은 9월 말, 반기 신청은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지급

마무리

한부모가정 근로·자녀장려금은 한부모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요건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한부모가정에서는 아래버튼 홈택스 클릭 신청하세요.

홈택스 한부모가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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