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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신청해서 교복비 지원을 받으세요.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5. 3. 10. ~ 12. 5. |
신청 자격 확인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 여부 및 대상자 조건 확인 |
신청 방법 | 경기도 행정서비스 포털(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 군 사정에 따라 시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확인·신청서류 필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아래 경기민원 24 클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거주지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지원 대상 |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제외 대상 |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도교육청 교복지원 대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타 지자체 교복지원금(입학준비금 등)을 받은 경우, 지원금 상한액 차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경기도 정책으로 이미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중복 수혜 불가)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방법 | - 신청인 : 신청서류 제출 - 시·군 :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 금액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 : 종전 다른 시·도 (시·군)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지원 범위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매 비용 |
제출 서류
아래 표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명 | 내용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제출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착용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 |
구매 내역 영수증 | 가격과 품목이 명시된 영수증 |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증명 서류 |
마무리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지금 신청해서 교복비 지원을 받으세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아래 경기민원 24 클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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