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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경제 유학 생활 유익 정보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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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신청해서 교복비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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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 3. 10. ~ 12. 5.
신청 자격 확인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 여부 및 대상자 조건 확인
신청 방법 경기도 행정서비스 포털(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 군 사정에 따라 시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확인·신청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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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 24 경기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거주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외 대상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도교육청 교복지원 대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타 지자체 교복지원금(입학준비금 등)을 받은 경우, 지원금 상한액 차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경기도 정책으로 이미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방법 - 신청인 : 신청서류 제출
- 시·군 :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 금액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 : 종전 다른 시·도 (시·군)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지원 범위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매 비용

 

제출 서류

아래 표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명 내용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제출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착용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
구매 내역 영수증 가격과 품목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증명 서류

 

마무리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최대 40만 원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지금 신청해서 교복비 지원을 받으세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아래 경기민원 24 클릭 신청하세요.

경기민원 24 경기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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