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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00만 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결혼하신 부부는 신청 시작이 8월 1일부터 이오니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00만 원 신청 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5. 8. 1. ~ 2025. 8. 29.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기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아래 경기민원 2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클릭 신청하세요
제출 서류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임. |
지원 대상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구분 | 내용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혼인 |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타 | -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혼인신고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하면 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제외 |
지원 내용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
지급 방법 | 현금 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 2025. 11. 10. ~ 11. 14. 지급 예정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나의 서비스 에서도 확인 가능 |
마무리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경기민원 24에서 꼭 신청하시어 100만 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아래 경기민원 2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클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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