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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니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취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버튼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취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내용 |
지원 자격 확인 | - 온라인 고용 24에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확인 |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 구직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
참여 신청 | - 온라인(고용 24)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 에서 확인 |
준비할 서류 |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 필요 없음. 단, 정보가 실제와 달라 담당자가 지원 자격 심사할 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준비 필요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 - 가구원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휴업, 폐업 사실 증명서,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 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 계층 :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 -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제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 심사 -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취업 준비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 - 1유형 참여자 또는 2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상담 통해 취업 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 |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 1 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 지급 (매월 계좌로 입금, 6개월간 지급) - 수입이 생겼다면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음 (본인 수입 발생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2유형 참여자 -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받을 경우 수당 지급 (매월 계좌로 입금, 6개월간 지급) - 교육/훈련 끝나면 3개월 동안 일자리 소개 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매월 1회 이상 교용센터 방문 경우, 3개월 후 한번에 수당 지급) 2유형 청년 참여자(신설) - 집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제공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집중 지원 (제조업, 물류 운송업, 보건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지원순환업 등 '23년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지원 취업 신고 의무 - 수당 수급 중 취업(창업)했다면 기존 수당 지급 종료 (24.12.31까지 취·창업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충족자에 한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 -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 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 지급 -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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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지원 대상 |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지원 제외 -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진학위한 학생, 전문자격증 학원 수업 수강 중,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 만 15~69세 이하 - 가구소득, 본인 소득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만 15 ~ 34세, 병역기간 가산 최대 37세 청년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참여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유형 참여자 | - 만 15~69세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 15 ~ 34세, 병역기간 가산 최대 37세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음) - 특정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신용회복지원자 등) 2유형 청년 참여자(신설) -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2유형 청년(24.1.1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항목 | 내용 |
구직촉진수당 (1유형만 해당) |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취업활동비용 (2유형만 해당) |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지급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하면 15 ~ 25만 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 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 받을 경우 월 2만 원(3개월) |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 지급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 지급 2유형 청년 참여자(신설)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추가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외 대상은 추가분 40만 원 만 지급) |
훈련참여수당(신설, 2유형 청년 참여자)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경우 추가 지원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 120만 원), 취업성공수당 40민 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 월 1회 이상 상담 -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취업 특강,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교육 - 취업 알선 및 고용 정보 제공 -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참고: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일경험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니 이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어 취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버튼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취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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