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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거주 출산부모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가세요.
아래버튼 정부 24 클릭 산후조리경비 신청하세요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부산광역시 내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행복출산 검색 신청 - 신청 시 지출 증빙 영수증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 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아래버튼 정부 24 클릭 산후조리경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클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요건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출생신고된 신생아 |
주민등록 요건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신생아 |
제외 대상 | 부산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
참고: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출생아 유형 | 지원 금액 |
단태아 | 최대 100만 원 |
쌍둥이 | 최대 200만 원 |
삼태아 이상 | 최대 300만 원 |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한 비용에 한함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 지원 금액 | 지출증빙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이내)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마무리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아래버튼 정부 24 클릭 산후조리경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클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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