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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경제금융유학 정보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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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므로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조건, 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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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넘어선 규모의 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령자 근로자 수 증가
    •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5년 1분기(2025.1.1.~3.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3.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2025.4.1.(화) ~ 2025.4.30.(수)
    • 2025.4.30.(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청기간 지나면 지원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서를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2025년 1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공고문 확인 필수)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6MB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지원 조건과 금액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8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즉, 근로자 1인당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근로자 조건:
    •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장점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활용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 사회적 효과: 고령자의 빈곤율 감소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감일 준수: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령 인력을 채용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고용 24 아래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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